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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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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질문>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2023.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년도 기준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 여부는 국세청으로 정확한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2023년 귀속부터 적용]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A

    <질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답변>
    중간개업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연환산시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19%입니다. 1년 미만 법인이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시 계산식을 참고바랍니다.

    ※ 연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환경설정' 탭에서 3.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위 메뉴에서 중도퇴직자의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기본정보 탭의 '사원정보' 중 정산연월과 급여지급년월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공지사항]

                  ※ 대상 메뉴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관련 서식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

  • 2024년 7월 1일부터 노무 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업데이트 이전 사업 소득 자료 및 기타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는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노무제공자 직종별 공제율 변경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부터

     

    ※ 업데이트 예정 일자 :  2024년 7월 19() 18시 이후

     

     

    [직종별 공제율 표]

  • A.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직원 퇴사처리는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직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진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림5.png

     

    2. 조직/사용자관리 > 조직관리에서 해당 직원 선택 > 우측상단 직원정보에 [퇴사]버튼을 클릭하여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__1.png__2.png

    ※ 단,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가 혼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대표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는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직원에게 회사관리자 권한 이관 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 회사관리자 설정 및 회사관리자 설정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설정] 대표관리자 설정 방법
    [회사설정] 회사관리자 설정

  • A.  위하고 접속 시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확인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그림1.png

     

    1. 팝업 내 [다시 시도하기]를 클릭하여 위하고 사이트에 재접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속이 불가한 경우 브라우저 캐시비우기 및 강력새로고침 후 확인하여 주십시요.

    ☞ WEHAGO 서비스 메인화면 > 키보드의 F12버튼 클릭 > 인터넷 주소창 왼쪽 새로고침 버튼( ⟳ ) 에서 마우스 우클릭 >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 진행

    강력새로고침.png

     

     

    2.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가 네트워크(인터넷)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중인 PC가 인터넷에 정상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면, 위하고 사이트 또한 정상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안랩(V3), 알약과 같은 온라인 백신 또는 방화벽에서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방화벽(V3, AhnLab, 알약)을 확인합니다.
    PC에 설치되어있는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설정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 차단 여부를 확인 해주세요.
    ex) V3 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정상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4.png
    (위 화면은 AhnLab V3 Internet Security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입니다. 프로그램 마다 설정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내 보안 프로그램(방화벽)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 적용된 PC에서는 방화벽 차단으로 인해 정상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으로 방화벽 적용 요청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① 기본 http:// (ip : 164.124.101.2 // port : 443)
      ② https://api0.wehago.com // 443 (ip : 14.41.55.88 // port : 443)
      ③ https://www.wehago.com // port : 443 (ip : 14.41.55.65 // port : 443)
      ④ https://api.wehago.com // port : 443 (ip : 14.41.55.66 // 443)
      ⑤ https://static.wehago.com // port : 443
         → 해당 도메인의 IP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도메인 자체로 오픈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외부망/내부망으로 서버 구성이 분리된 PC에서는 www.wehago.comwww.wehagot.com 도메인 주소에 대하여 접속 허용 후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심되는 프로그램 삭제 또는 사용해제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의심되는 프로그램 우클릭하여 제거합니다.
    2) 웹 브라우저 설정에서 프로그램 삭제
        ■ 크롬(Chrome) 사용자
        크롬 브라우저 > 우측 상단 더보기 [ ⫶ ] > 확장 프로그램 > 확장 프로그램 관리 메뉴에서 의심가는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 엣지(Edge) 사용자
       엣지 브라우저 > 우측 상단 더보기 [ ⫶ ] > 확장 > 확장관리 > 의심가는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사용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 > 추가 기능 관리 > 현재 로드된 ActiveX 확인 후, Daum Communications Corp., Kakao Corp., Adobe Systems Incorporated, Microsoft Corporation, Sun Microsystems, Inc. 에서 제공된 모듈과 Shockwave Flash Object 외에는 모두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해주세요. 

  • [전표입력]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표입력]에서 신고기준일확정기간 내의 일자로 입력합니다.
    예정신고누락일에 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또는 거래일자를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하면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