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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제품의 구매부터 사용상 문의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질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답변>
    중간개업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연환산시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19%입니다. 1년 미만 법인이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시 계산식을 참고바랍니다.

    ※ 연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    <질문>


    [기초정보등록] 인증서가 다른 회사인증서로 잘못 반영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답변>

    우측 상단의 기능모음 >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등록 > 잘못 반영된 인증서 선택 합니다.
    하단 우측편 [인증서 적용된 회사]에서 해당하는 회사에 체크 후 [◀]제거 아이콘 클릭하여 [인증서 적용가능 회사]로 이동시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맞는 인증서 선택하고 하단 좌측편 [인증서 적용가능 회사]에서 해당 회사에 체크 후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공급가액이 0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표에 입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일자와 유형을 입력한 다음 "기능모음>복수거래" 선택합니다. 복수거래 창의 첫라인에서 공급가액을 1원, 다음 라인에 -1원을 입력하여 총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하면 됩니다.

  •    <질문>


    [자료수집및자동분개] [기초정보등록] > 기본등록사항 > 신용카드매입에 인증성공이나, [자료수집및자동분개] >자료수집 증빙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기초정보등록]메뉴의 기본등록사항 > [신용카드매입]의 자료수집이 [부]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자료수집을 [여]로 설정 > [저장] 후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메뉴에서 조회시 [사업용신용카드매입]항목 반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카드] 해지된 카드는 수집이 안되나요?

     

     

    <답변>

    해지된 카드는 수집이 되지 않으므로, 엑셀로 업로드 바랍니다.

  • <질문>

    [현금매출명세서]전표에 입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답변>

    2024년 3월 서식개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작성 항목이 삭제되어 해당 항목의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전액 매출되어 작성금액은 없으나, 서식 제출(신고)은 필수(미제출 가산세)로 신고하는 경우 " □무실적 제출(제출 필수)" 란에 V체크합니다. (홈택스 지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21년 7월 부터)


    사업소득 : 매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단, 당해 귀속분 소득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한 경우 12월 지급분에 포함

    ex) 12월 귀속, 1월 지급분 소득은 12월귀속, 12월 지급분으로 제출


    근로소득 : 상반기 지급(1~6월) →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7~12월) → 다음해 1월 말일까지(연 2회)

    단, 당해 귀속분 급여를 다음해 1월에 지급한 경우 12월 지급분에 포함

    ex) 12월 귀속, 1월 지급분 소득은 하반기 신고에 제출


  • <질문>
    [신용카드] 간이과세자 카드매출 수집시 세액(부가세)가 반영됩니다.

     

    <답변>
    기능모음 > 매출수수료분개 및 계정설정 > 과세유형이 1.과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경우 부가세가 표시됩니다.
    과세유형을 3.간이로 변경 후 수집된 내용을 삭제 후 재수집을 하면 부가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A. WEHAGO 서비스 내 회사정보는 회사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하며, 처리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회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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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정보 우측상단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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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정보에 활성화된 항목(대표자이름, 주소 등)은 직접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활성화된 항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구분)은 '변경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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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 A 10 서비스가 미구매된 요금제의 경우 회사이름과 사업자구분은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4. 비활성화 된 항목 수정은 회사 정보변경신청 팝업창을 통해 변경요청정보 기재 및 변경요청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보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변경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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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변경 신청 시 변경요청정보에 입력된 내용 기준으로 검토 후 수정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단순 사유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정보변경 시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설정 및 대표회사 Smart A 10 회사등록 메뉴의 회사정보만 변경되므로, 회사정보변경 처리 완료 전 미리 Smart A 10 데이터를 백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사정보 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신청한 사용자의 보조이메일주소로 변경완료 메일이 전달되며, WEHAGO 서비스 재로그인 후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경신청 후 아직 회사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변경신청 버튼 클릭 시 '이미 변경 요청중인 회사입니다.' 팝업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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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이메일주소는 WEHAGO 서비스 로그인 >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개인설정 > 개인정보변경을 클릭하여 보조이메일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꼭 읽어주세요

    Smart A 10 서비스가 미구매된 요금제의 경우 회사이름과 사업자구분은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단순 사유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정보변경 시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재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설정 및 대표회사 Smart A 10 회사등록 메뉴의 회사정보만 변경되므로, 회사정보변경 처리 완료 전 미리 Smart A 10 데이터를 백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자료수집및자동분개] 자료수집실패

    -오류내용-

    세무대리 관리번호의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세무대리 관리번호를 다시 확인 후 '기초정보등록' 메뉴에서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무대리 관리번호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초정보등록]메뉴의 우측 상단 [기능모음] >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등록]을 클릭 > 상단에 인증서를 선택 후 하단의 [수정]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증서창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암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 하여 등록 후 자료수집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